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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45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하면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