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I, M, X, AH, AJ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J, Q, AG을 각...
범 죄 사 실
『2014고단7729』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J는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K는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V는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천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들이 장거리 수학여행 등을 갈 경우 전세버스 운송 회사들과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제조 연식이 3 내지 5년(또는 7년)을 넘지 않는 버스를 배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학교들의 수학여행 등의 기간이 봄이나 가을 무렵에 집중되어 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버스가 부족해 학교 측의 특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자, 학교 측이 차량등록증 사본만으로 버스 연식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등록증 상 연식을 변조한 후 학교에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AZ)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A 405호에서 전세버스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Z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위 AZ 사무실에서 BB(2005년식), BC(2004년식), BD(2006년식) 총 3대에 대한 인천연수구청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