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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0:4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2001아울렛 정문 앞에서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 쪼그만 새끼가 내가 누구인줄 알고 죽으려고 건드려”라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점퍼견장이 뜯어지도록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