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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7. 선고 2017나6049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6049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5207235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93,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이 사건 2018.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고,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으며, 제1심에서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와 선택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원고의 병원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7. 2.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원고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병원 사무실 천장에 오송조명 주식회사가 제작한 할로겐 전등 안정기(조명기구용 컨버터, 모델명 OS-HG50, 이하 '이 사건 안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2016. 1. 12. 09:44경 원고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천장이 소실되고 냉·난방기기 및 의료기기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작성한 화재현장 증거물 분석(감정) 의견서에는 "종합적인 분석결과, 안정기의 회로기판에 설치된 마일러 콘덴서가 전기적 이상 현상(과부하 등)으로 인해 고열이 발생하면서 전극이 용융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발화지점에 다른 발화열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안정기가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안정기는 할로겐 전등 전용 안정기이고, LED 전등 사용 금지 문구가 이 사건 안정기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안정기에 LED 전등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화재로 훼손된 에어컨 등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설치한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제조물책임에서 인정되는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안정기 및 LED 전등 설치와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오송조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8. 3. 28. 회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병원에 이 사건 안정기 및 LED 전등을 설치한 것과 이 사건 화재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안정기 및 LED 전등을 설치하고 3년 6개월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안정기 및 LED 전등 설치 시점과 이 사건 화재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②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E'라는 상호의 업체(이후 상호가 'D'으로 변경되었다)로부터 LED 전등(모델명 F)을 구입하여 이 사건 안정기에 사용한 사실, 위 LED 전등의 상품설명에는 위 LED 전등이 할로겐 전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③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경기도소방학교는 "안정기의 설치 등의 문제점은 화재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로는 식별이 곤란한 부분이다. 안정기 내에 있는 부품 중 하나인 마일러 콘덴서는 보통 전압변동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콘덴서가 과열되었다는 것은 더 큰 전압변동이 있었다던가, 습기나 먼지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은 탄화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식별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④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작성한 화재현장 증거물 분석(감정)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안정기에 전기적 이상 현상(과부하 등)이 발생하였는데, 과부하 등 전기적 이상 현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안정기에 LED 전등을 설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안정기 또는 LED 전등 자체의 제조상 결함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안정기와 LED 전등의 제조업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안정기와 LED 전등 자체의 결함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윤성열

판사 강상효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1.선고 2016가단520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