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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635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1. 23.부터 1993. 1.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