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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7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10,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