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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5922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11588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의...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7. 27.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만을 구할 뿐 구체적인 항변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