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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5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대리점”에서 경리직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우유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고객인 G에게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모 H 명의 농협통장(I)으로 우유대금 89,400원을 입금하라고 알려주어 위 통장으로 우유대금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6회에 걸쳐 합계 26,036,11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아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명단 8부, 계좌거래내역자료 일체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C은 횡령금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