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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9고정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하루 8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962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