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4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백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전 1회에 그치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