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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20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4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백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전 1회에 그치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