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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8. 선고 2013구합537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3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강

변론종결

2013.11.20.

판결선고

2014.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합계 21,755,170 원 중 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2,407,780원'은 ’21,755,1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3. 공매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제지층 제비101호, 제비201호, 제비301호, 제비4()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536,692,770 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12,491,260원(제비 101호 3,416,380원, 제비201호 3,439,890원, 제비301호 3,439,890원, 제비401호 2,195,100 원), 지역자원시설세 7,662,480원(제비101호 2,095,700원, 제비201호 2,110,120원, 제비 301호 2,110,120원, 제비401호 1,346,540원), 지방교육세 1,601,430원(제비101호 437,990 원, 제비201호 441,010원, 제비301호 441,010원, 제비401호 281,420원) 합계 21,755,170 원(제비101호 5,950,070원, 제비201호 5,991,020원, 제비301호 5,991,020원, 제비401호 3,823,060원)을 부과하였다(과세기준일은 2012. 6. 1.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4.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차전용건물로서 지하층에 소재하고 있고 주변의 상권 침체로 영업이익이 없는 건축물이며,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536,692,770원에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120만 원만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2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게4조 제1,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 •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 용도별 • 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 형태 •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및 용인시장이 고시한 「2012년 건물 및 구분지상권,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따라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610,000원으로 하여 이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80(차량관련시설), 위치지수 110(㎡당 개별공시지가 215만 원)을 곱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 90(2007년 신축)을 곱하여 산출된 ㎡당 483,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삼고, 이에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인 9,473.22㎡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4,575,565,26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3,202,895,682원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산출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통상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에서의 낙찰 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원고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세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및 그 기준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호봉

판사 남성우

판사 최유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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