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있는 겁외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석면 쪽에서 단성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내리막길로서 전일 비가 내려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노면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노면이 결빙되어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 당일 날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