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E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비록 피해자 E와 C의 각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다가, 그들의 각 진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면이 있어, 결국 피해자 및 C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릇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