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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20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피고 B는 9,57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그의 처인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낙지요

리식당 체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A은 ‘E’이란 상호로 음식점업을, 피고 B는 C와 피고 A 사이의 딸로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D는 원고로부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피고들에게 공급하여 오다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춧가루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춧가루를 계속 공급하였으며, 피고들도 고춧가루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에 대한 고춧가루대금 미수금은 피고 A은 1,350만 원, 피고 B는 957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는 피고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의 남편 C가 운영해 온 점, C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이 직접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피고들 앞으로 발행한 후 계속 고춧가루를 공급한 점, 피고 A은 C의 처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C와 피고 A 사이의 딸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들 역시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그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