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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222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B 사이에 2014. 9.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 (1) 원고는 C를 상대로 2008. 9.부터 2010. 6.까지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3.부터 2012. 2.까지 합계 4,450만 원을 계돈으로 대납하였는데, 그 중 7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642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9. “C는 원고에게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3. 확정되었다.

(2) D은 C를 상대로 2011. 2. 11.부터 2012. 5. 23.까지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2030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7. 1. “C는 D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3) E는 C를 상대로 2010. 3. 22. 3,000만 원, 2012. 5. 10.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9768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7. “C는 E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F은 C에게, 2005. 7. 29. 1억 3,000만 원, 2007. 8. 22. 9,100만 원, 2010. 11. 5. 3,000만 원, 2010. 11. 18. 5,000만 원 등 합계 3억 100만 원을 이율 각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 등 (1) G, C는 화성시 H 공장용지 1,92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① 2008. 4. 11.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G에게 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