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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3:57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