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3:57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