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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9 2020고단34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0:3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 C의 몸에 박치기하고,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다가 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깨뜨린 후 피해자 C을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치킨 집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 남, 54세 )에게 다가가 “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소주병을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 년 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 년 9개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