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2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각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불특정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 역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벌금마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