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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 부가 | 2006-0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2006.02.06)

요 지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 신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