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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11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훈계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정도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② 피고인이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 동기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모욕에 대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 욕설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C, J, D, E, 피고인의 처 K 등이 있었고, D가 피해자를 말렸다고 하는 등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인 C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욕설할 때 피해자와 함께 있어서 발언 내용을 들었고, D가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면서 말린 사실이 있으며, J, D, E, K 등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