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색산업단지 사거리 쪽에서 기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왼쪽 1차로에서 피해자 I(37세)이 운전하는 J 마이티 냉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대시보드 에어컨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으려다 바닥에 떨어트리고, 몸을 숙여 이를 잡으려다가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1차로 쪽으로 갑자기 쏠리게 한 과실로, 진로를 방해받은 위 마이티 냉동차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여, 34세)가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마이티 냉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도로를 이탈하여 약 10m 아래에 있는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을 같은 날 16:0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장 및 주요 대 혈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70만 원 상당의 위 마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