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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6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61세)는 B사 무속인이며, 피해자 C(여, 59세)는 가정주부로 피고인이 해년마다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는 등 5~6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4: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 안에서 D팀 수사관 E가 사기죄 관련하여 피해자 및 사건 외 F과 3자 대질수사 중 피해자와 언성을 높여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찰관 E의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