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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30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18』 피고인은 2019. 4. 18. 16:2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목욕탕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톤 MTB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총 96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3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06』 피고인은 2019. 10. 14. 17:3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불상으로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피해자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28』 피고인은 2019. 10. 1. 15:20경 대구 중구 H아파트 I동 자전거보관소에 피해자 J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피해자 몰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5』

1. 피고인은 2019. 10. 11. 14:5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노래연습장’ 입구 옆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0. 19. 17:18경 대구 남구 N 아파트' O동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8, 14, 24, 27, 31, 34, 37, 40)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