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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단33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및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그녀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녀의 옆을 지나치면서 왼손을 계속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그녀의 오른쪽 둔부를 1회 건드려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오른쪽 둔부를 2회 건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