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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509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