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공원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연천군 점곡리에 있는 노천탄광개발사업이 있다. 2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올 예정인데 고철수집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천탄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실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고철수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 농협 예금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피해자 H에게 ‘I공사가 있는데 화력발전소 관계자를 알고 있다.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화력발전소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공사 일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공사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소개비로 1, 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L, M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