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5104

계금 등

주문

1. 가.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P(2010. 5. 10. 사망)는 순번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N, 선정자 O(이하 합하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위 순번계의 계원이다.

망 P의 상속인은 원고 A(상속지분 3/7), 원고 B, C(상속지분 각 2/7)이다.

나. 망 P와 피고들과의 순번계는 2008. 7. 20.부터 2010. 2. 20.까지의 ‘2008년계’와 2009. 4. 20.부터 2010. 11. 20.까지의 ‘2009년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피고 J가 가입한 계는 2006. 11. 13. 시작하여 2008. 6. 13. 종료된 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아래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망 P가 운영하는 2008년계와 2009년계에 가입한 계원들이고, 모두 그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계불입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피고 2008년계 2009년계 원고들이 구하는 금원 1 D 3구좌 계불입금 1,400,000원 2 E 3 F 1구좌 5구좌 각 계불입금 7,500,000원 4 G 5 H 2구좌 2구좌 각 계불입금 5,000,000원 대여금 2,000,000원 6 I 7 J 6구좌 (2006년 가입계) 계불입금 1,800,000원 8 K 8구좌 2구좌 각 계불입금 2,950,000원 대여금 8,000,000원 9 L 10 M 1구좌 4구좌 계불입금 7,150,000원 대여금 6,500,000원 11 N(선정당사자), 선정자 O 20구좌 각 계불입금 14,500,000원

3. 판단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 1)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E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P가 운영하는 2008년 계의 3개 구좌에 공동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