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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440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AIDS)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일반적으로 ‘HIV’로 약칭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후, 만약 콘돔을 끼지 아니하고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콘돔을 착용하면 흥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D의 항문에 콘돔을 끼지 아니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인으로서 체액을 통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현장 CCTV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현재 의학기술로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전파매개행위 그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임은 명백하고, 그럼에도 모든 에이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콘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성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