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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2.경 김제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유)F 소유 G(8.5톤) 화물차량 1대, H(25톤) 화물차량 1대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화물차량 2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피고인 B의 아들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유)F 소유 G(8.5톤) 화물차량 1대, H(25톤) 화물차량 1대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차량 2대를 양도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A에게 항의하였고, A은 피해자에게 다시 6,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차량 2대를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량 2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A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