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부터 같은 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IC 앞길에 이르기까지 D 링컨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116퍼센트)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