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 증 재 부분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 수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와 배임 증 재죄에서의 ‘ 제 3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양 벌규정,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F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F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