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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나10769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철거 및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은 서산시 C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4. 4. 2. 접수 제6896호로 당시 D이 주지로 있던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1994. 3. 31. D이 F으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을 F에게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1994. 4. 15. D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D은 2002. 10. 3. 원고 A와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차용금 합계 9,500만을 원고 A에게 2003. 3.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D이 위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 2003. 3. 30.까지 위 9,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3. 6. 10. 다시 원고 A에게 2004. 4. 30.까지 위 9,500만 원을 변제할 것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기존의 약정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이 결국 위 2004. 4. 30.까지 위 9,5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원고 A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E의 주지 G의 협조 아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 8. 12. 접수 제43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220/661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