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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2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1: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1호 지하철5번 출구 앞 도로에서 당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개인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