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5』 피고인과 C은 2017. 11. 16. 05:00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25 세) 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무릎으로 2회 올려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542』 피고인은 2018. 1. 26. 05:17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집안에 있던 냄비와 술병, 화분 등을 손으로 집어 들어 거울과 벽지 등에 던져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12번)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동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