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6:3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 사이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F K7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향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G 건물 501호에서 우황 청심환 유리병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F 승용차량의 뒷 유리창을 손괴, 시가 1,478,563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설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쓰레기봉투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G 건물 501호가 이 사건 현장 위에 있는 사실에 이 사건 현장과 G 건물 내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G 건물 는 쓰레기봉투를 모으는 특정 구역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구역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 사건 현장까지 와서 피해 자동차에 던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건물 501호에서 위 쓰레기봉투를 던졌는데 위 승용차에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