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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5 2019구단52372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0. 19. 피고에게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회사 D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소속 근로자 5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 ‘원고가 신청한 대상근로자의 근무현장은 저유시설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험물을 관리하는 시설이고, 대상 근로자들로만 야간 감시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춰 봤을 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갑 제3, 7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면서 제3호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