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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19고단79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13.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테라스 내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테라스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고 야드 남성 클러치 백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50,000원, 버버리 향수 1개, 품명 불상 향수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 테가 베네 타 지갑과 주민등록증 1매, 스타 벅스 카드 1매, 명함 10 매와 차량 판매 관련 서류 수 십 매, USB 메모리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 피해자의 허위 차량 판매 범죄행위가 의심되어 신고하기 위해 클러치 백에서 판시 주민등록증, 스타 벅스 카드, 명함, 서류, USB 메모리를 꺼내

어 피고인 B에게 준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판시 나머지 물건들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피고인 B은 ‘ 피고인 A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클러치 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몰랐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클러치 백을 돌려주기 위해 이를 분실물 센터에 맡기는 것에만 관 여하였을 뿐이다’ 는 취지로, 피고인 C은 ‘ 나머지 피고인들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 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