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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6 2019고단1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6:20경 제천시 B모텔에서 친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가 머리채를 잡아 계단에서 굴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들 내 친구 하수인이냐, 뭐 이런 놈들이 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D의 아랫배를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