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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361

강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시 성매매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실제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가출한 성매매여성을 인계하고 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불법 성매매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도우미로 활동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도우미라고 소개한 것이 그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G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교제하게 되면서 G의 의사에 따라 모텔에 출입하여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고, 일부 피해자의 요구로 서약서를 돌려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만나 경찰에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앞으로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여 임의로 서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담당 경찰관의 강압수사로 인하여 피해가 과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