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7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 F가 이를 제지하자 F의 팔을 잡아 당겨 소파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 G 등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네는 뭐냐, 야 이 씨부랄놈아, 야 이 씹새꺄, 그지 같은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일 보면 후회 할꺼다, 니들이 술값을 받아주는 놈들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