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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0 2016고정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2:4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 소재 안양 교도소 제 2동 하층 C 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D(39 세) 과 설거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