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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2 2012고단65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0.경부터 광주 북구 D건물 비동 6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는 2009. 4. 초순경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 연구개발과제 중 ‘H 개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09. 4. 10.경 농림기술관리센터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2011. 5. 1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따라, 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은 지정된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규정된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에 의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 주식회사 E 사무실 관리비 지급 용도로 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위 회사 차입금 변제, 직원 급여 등 지정된 용도 외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1.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1. 계좌내역 일반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으나, 사기죄로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