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2:0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피해자 D(18세)의 주거지 301호에 피해자가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인 식칼)를 양손에 들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열지 않자 소화기를 이용하여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칼 2개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위 301호로 찾아간 것은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