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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1 2016가단50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8. 4....

이유

원고가 소외 B의 채권자인 사실, 소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8. 4.경 피고를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 사이에 주문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2013. 2. 25.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19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를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