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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68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0.경부터 2015. 1.경까지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7. 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문중 토지 소송 관련 법률상담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접수하게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