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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0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7. 6. 8. “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2017. 6. 20.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은 2017. 7. 18. 이 법정에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된 바가 없다.

그런 데 항소장에 기재된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라는 주장은 그것만으로 원심판결에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다만 항소장에 기재된 ‘ 양형 부당’ 주장은 그 자체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 임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설령 위와 달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각 피해자들이 그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체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달리 양형 사유에 변경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