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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106700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말경 피고와 대화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1/2지분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말경 익산시 C 지상 건물 중 2층을 피고 명의로 임차하여 대화방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1. 11. 30경 위 건물 부분을 임차보증금 800만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재계약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하 ‘익산 영업장’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9. 15.경 원고 명의로 군산시 D 소재 건물의 502호와 503호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두 번째 대화방을 개업하였다

(이하 ‘군산 영업장’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동업을 하는 동안 원고는 수입금과 지출금 장부를 보관하며 수입금관리 및 지출을 도맡아 처리하였고, 은행입출금 업무도 거의 대부분 도맡아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2013. 5.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5월경 동업을 청산하자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영업장에 오지 못하게 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2013. 5.경 청산하였는데, 당시 익산 영업장의 가치는 6,000만 원, 군산 영업장의 가치는 4,000만 원정도였고, 익산 영업장에 관해서는 그 가치를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한사람이 탈퇴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영업장들에 대한 가치평가액 합계 1억 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영업장들은 모두 영업이 비교적 잘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