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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6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공항 주차장에 콜 밴을 주차해 놓고 화물을 소지한 손님에게 접근하여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콜 밴 개인사업자들 중 영업이 수월한 장소인 ‘D’ 부근을 거점으로 E에 사업을 하는 콜 밴 개인사업자들의 모임인 ‘F’ 소속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콜 밴 사업자들의 리더 인 G과 대립하며 독자적으로 콜 밴사업을 해 오던

H가 I을 데려와 위 D 부근에서 콜 밴사업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G으로부터 ‘H 가 I을 내보낼 때까지 두 사람이 D에서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 는 지시를 받고, 2015. 1. 3.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 3. 은 2015. 1. 3.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09:10 경 위 청사 J 게이트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 너 뭔 데 새끼야 여기서 일해, 나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위세를 보이는 등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콜 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L 게이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K( 남 ,53 세) 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나가. 씹팔. 나가 라면 나가야 할 거 아 니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세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20:00 경 위 N 게이트에서, 외부 콜 밴기사인 피해자 M( 남 ,66 세) 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내 앞에서 일하는 거야, 비켜 새끼야, 나가 빨리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위세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콜 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I, K,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