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3:47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65 상아아파트 12동 앞길에서 대리기사 B 운행의 C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던 중 잠이 들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놔, 씹새끼야, 죽어볼래, 경찰 씹할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겨 차량 외부에 E의 코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