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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구단3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9. 28. 사증면제(B-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피아로 보이는 미상의 남자가 함께 가자고 하는 등 스토커처럼 위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집에까지 찾아와 폭행을 하고 칼로 옆구리를 찔렀으므로 러시아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위협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구체적 증거나 자료 제출하지 못하고...